垂 [드리울 수] 簾 [발 렴] 聽 [들을 청] 政 [정사 정]
[사진출처 - Third Culture Kids.. find your mind mark 네이버 블로그]
나이 어린 임금이 보위에 올랐을 때 왕대비 또는 대왕 대비가 어린 임금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는 것
왕대비가 군신을 접견할 때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도록 발을 쳤습니다.
그 관례로 부터 유래한 말 입니다.
나이 어린 임금이 제대로 정사를 돌볼 수 없을 때 왕대비 또는 대왕대비가 신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
정사를 이끈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.
하지만 임금이 어리다는 이유로 외척을 끌어들여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폐해를 낳기도 하였습니다.
한국에서 가장 먼저 수렴청정을 한 것은 53년 고구려 제 6대 왕 태조왕이 7세로 즉위하자 태후가 수렴청정을 한 경우입니다.
이보다 앞서 제 3대 왕 대무신왕도 11세에 즉위해 어느 누가 대리 정치를 한것으로 파악되나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.
명덕태후, 문정왕후, 사숙태후, 섭정, 순원왕후, 신정왕후, 인순왕후, 인현왕후, 정순왕후, 정희왕후 등
우리나라 수렴청정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.
역대 왕조의 수렴청정은 고구려에서 1회, 신라에서 2회, 고려시대에서 4회, 조선시대에서 8회 정도 있었으며,
모후나 대비에게 맡겨 외척의 정치 참여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조정의 문란, 부정부패, 매관매직등이 성행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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